단순히 디지털음원 파일, BGM 샘플 팩, 인터넷 오디오북 등을 출판/유통할 때는 별도의 지자체 인허가 없이 자택 및 일반 사업장에서 즉시 등록 가능합니다.
단, 물리적 음반(CD, Tape, LP)을 기획·제작하여 대량 유통할 목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완벽히 입증해야 하는 일부 B2B 대형 유통 케이스에서는 관할 구청 등록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소규모 디지털음원 출판은 인허가 없이 진행됨)
4. 사업자등록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 방문 작성 또는 홈택스 신청)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택인 경우 본인/가족 소유 확인 서류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대표자 신분증
5. 스튜디오 관련 업종과의 조합 (실무 팁)
녹음실/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자체 레이블이나 음원유통, 샘플 팩 판매를 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주업종과 부업종을 조합하여 사업자를 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