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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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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start [2026/08/11] – 제거됨 - 바깥 편집 (알 수 없는 날짜) 127.0.0.1뮤직_비즈니스: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start [2026/08/11] (현재) – ↷ 문서가 뮤직_비즈니스:음반_음악영상물제작업:start에서 뮤직_비즈니스: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start(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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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
  
 +음반(CD, LP, 테이프, USB 등) 및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공연 실황 VOD, 음악 콘텐트 등)을 직접 기획·제작·생산하는 업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에 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일반적으로 자체 음원 IP를 발행하는 기획사(레이블) 및 음악 영상 전문 제작사가 여기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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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업무 및 실무적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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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스트의 음악 원판(Master Recording) 또는 뮤직비디오 등 음악 영상 콘텐츠의 기획·창작·제작 주체로서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는 제도이다. 단순히 타인의 의뢰를 받아 외주 녹음/촬영 용역만 제공하는 스튜디오(자유업)와 달리, 음원 및 음악 영상물의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권리)을 소유하고 정식 매체로 발행·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정 인허가이다.
 +
 +====== 관련 법령 및 신고 확인 ======
 +
 +  *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음반등제작업·배급업의 신고 등)
 +  * **관할 관청:**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tag>음반 음악 영상 제작 음반 제작사 레코드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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