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start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음반(CD, LP, 테이프, USB 등) 및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공연 실황 VOD, 음악 콘텐트 등)을 직접 기획·제작·생산하는 업을 말한다(「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에 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요 업무 및 실무적 의의
아티스트의 음악 원판(Master Recording) 또는 뮤직비디오 등 음악 영상 콘텐츠의 기획·창작·제작 주체로서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는 제도이다. 단순히 타인의 의뢰를 받아 외주 녹음/촬영 용역만 제공하는 스튜디오(자유업)와 달리, 음원 및 음악 영상물의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권리)을 소유하고 정식 매체로 발행·출시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정 인허가이다.
관련 법령 및 신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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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