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뮤직_비즈니스:인허가업종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뮤직_비즈니스:인허가업종 [2026/08/10] 정승환뮤직_비즈니스:인허가업종 [2026/08/10] (현재) – [학원 설립·운영 등록 및 과외교습소 신고] 정승환
줄 24: 줄 24:
   * **관련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 **관련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 **관할 관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 **관할 관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  * **주요 대상:** 보컬, 실용음악, 미디(MIDI), 음향 엔지니어링, 영상 편집/CG 학원 및 교습소+  * **주요 대상:** 보컬, 실용음악, 미디(MIDI), 음향 엔지니어링 학원 및 교습소
   * **특이 사항:** 시설 면적, 소방법 기준, 강사 자격 기준 등 엄격한 요건 충족 후 '학원 설립·운영 등록' 또는 '과외교습소 신고' 필요   * **특이 사항:** 시설 면적, 소방법 기준, 강사 자격 기준 등 엄격한 요건 충족 후 '학원 설립·운영 등록' 또는 '과외교습소 신고' 필요
  
 ===== 2. 관할 관청 신고 업종 (요건 충족 시 발급) ===== ===== 2. 관할 관청 신고 업종 (요건 충족 시 발급) =====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주요 대상:** 실물 음반(CD, LP, 테이프) 제작·배급사, 뮤직비디오, 공연 실황 VOD, 음악 영상 콘텐츠 제작·유통사 +  * **주요 대상:** 음반(CD, LP, 테이프 및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공연 실황 VOD 등)을 직접 기획·제작·생산하는 사업자(자체 레이블, 음악 콘텐츠 제작사 등) 
-  * **특이 사항:** 자체 레을 통해 실물 음반이나 정식 음악 영상 물량을 직접 제작/유통할 때 신고 필+  * **특이 사항:**  
 +    * 음반나 음악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유하고자 할 때 지자체 신고 필수 
 +    * 단순히 타인의 의뢰를 받아 촬영·녹음 용역만 제공(외주 스튜디오)하는 자유업과 달리, 기획 주체로서 실물 음반이나 정식 음악 영상물 마스터를 제작할 때 적용 
 +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  *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 **주요 대상:** 제작 완료된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도·소매상,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스토어 등에 공급·유통하는 배급사 및 전문 유통사 
 +  * **특이 사항:**  
 +    * 스스로 제작하지 않고 타인이 제작한 음반/음악영상물을 정식 수입·도매·공급·배급하는 사업을 영위할 때 지자체 신고 필수 
 +    * 제작과 배급을 겸업하는 레이블/기획사의 경우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과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을 함께 신고 
 + 
  
 ==== 출판사 신고 ==== ==== 출판사 신고 ====

[공지]회원 가입 방법
[공지]글 작성 및 수정 방법

뮤직_비즈니스/인허가업종.178630038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