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인허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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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비즈니스 관련 인허가 업종
음악, 음향, 영상 및 미디어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자유업(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 업종)과 달리, 관할 지자체나 관청의 허가·등록·신고 절차가 필수적인 인허가 업종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아래 업종들은 법적 인허가 서류(등록증, 신고확인증 등)를 먼저 발급받은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을 추가해야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관청 등록 업종 (자격/요건 심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공연장 설치·경영 (공연장 등록)
- 관련 법률: 공연법 (제9조)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특이 사항: 무대 시설 안전진단 및 재해예방조치 계획 수립 후 관할 지자체에 '공연장 등록' 진행
학원 설립·운영 등록 및 과외교습소 신고
- 관련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조)
- 관할 관청: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2. 관할 관청 신고 업종 (요건 충족 시 발급)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관련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출판사 신고
- 관련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문화관광과
- 특이 사항: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운영하며, 출판물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세무 처리 기준이 적용됨
통신판매업 신고
-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관할 관청: 지자체(시·군·구청) 또는 정부24 / 공정거래위원회
- 특이 사항: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확인증 제출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3. 참고: 별도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
다음 분야는 별도의 행정 인허가(지자체 신고/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업태/종목 지정)만으로 즉시 영업이 가능합니다.
- 공연기획업: 콘서트, 페스티벌, 무대 기획 및 행사 진행 용역 (단, 공연장 시설을 직접 소유/운영할 경우 '공연장 등록' 필요)
💡 업무 프로세스 요약
- 관할 관청 인허가/신고: 지자체(또는 교육청)를 통해 해당 업종의 등록증/신고증 먼저 발급
- 사업자등록 신청/변경: 발급받은 인허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종목 추가
- 영업 개시: 행정 인허가와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일치시킨 후 정식 영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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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인허가업종.178630038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