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음향, 영상 및 미디어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자유업(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 업종)과 달리, 관할 지자체나 관청의 허가·등록·신고 절차가 필수적인 인허가 업종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아래 업종들은 법적 인허가 서류(등록증, 신고확인증 등)를 먼저 발급받은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을 추가해야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분야는 별도의 행정 인허가(지자체 신고/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업태/종목 지정)만으로 즉시 영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