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 (FKMP)
가수, 연주자, 가창자, 지휘자 등 음악을 직접 연주하거나 불러 표현하는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신탁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저작권법」 제105조).
음악 실연자의 저작인접권(공연권,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미판정보상금 등)을 신탁 받아 관리한다. 음원 스트리밍, 방송, 상업용 음반의 공연 사용 등에서 발생한 실연자 몫의 정산금을 수급하여 회원 실연자들에게 분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