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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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물 [2023/11/10]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물 [2023/11/12] (현재) –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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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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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pyrighted Wor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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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사상 또는 감정’이란 학문적・철학적・문학적 성격의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표현된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창작물’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 ||
+ | |||
+ | =====업무상저작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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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rk Made for Hi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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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창작을 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업무상 저작물이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ʻʻ법인 등ʼʼ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인데, | ||
+ | |||
+ | =====공동저작물===== | ||
+ | |||
+ | **Joint Works** | ||
+ | |||
+ | |||
+ | |||
+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을 의미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의 공동이 창작적 기여가 있고,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으며, 각자의 기여한 부분이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5조 제1항)과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합의의 성립을 촉진하여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면 저작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재산권도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공동저작물에 대한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이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 ||
+ | |||
+ | =====결합저작물===== | ||
+ | |||
+ | **Composite Work** | ||
+ | |||
+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된 경우에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창작부분이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저작물로서, | ||
+ | |||
+ | =====계속적 저작물===== | ||
+ | |||
+ | **Successive Work** | ||
+ | |||
+ | 저작물은 계속성의 유무에 따라 일회적 저작물과 계속적 저작물로 구분되는데, | ||
+ | |||
+ | =====공공저작물===== | ||
+ | |||
+ | **Government Works** | ||
+ | |||
+ | |||
+ | |||
+ |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서, | ||
+ | |||
+ | =====회복저작물===== | ||
+ | |||
+ | **Restored Works** | ||
+ | |||
+ | |||
+ | |||
+ |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저작물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다시 보호하게 된 저작물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개정법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호기간 만료 등으로 이미 퍼블릭 도메인 상태에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연장된 보호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 ||
+ | |||
+ | =====무명저작물/ | ||
+ | |||
+ | **Orphan Work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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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물의 저작자의 명의에 따라 구분하면 실명저작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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