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Copyrighted Work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사상 또는 감정’이란 학문적・철학적・문학적 성격의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표현된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창작물’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로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다.
업무상저작물
Work Made for Hire
저작권법에서 저작자는 창작을 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업무상 저작물이다. 업무상 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ʻʻ법인 등ʼʼ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인데, 이것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면 저작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이처럼 법에서 정한 업무상 저작물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자가 되며,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원시적으로 법인 등에 귀속된다. 만일 법인 등과의 사이에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거나 이직한 이후에 이력서에 자신이 저작권자로 기재하거나 포트폴리오 전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속 이용하는 행위는 법인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업무상저작물을 이용하는 목적과 이용 범위 등을 그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자인 법인 등에게 명시적으로 밝힌 후에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저작물
Joint Works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21호)을 의미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의 공동이 창작적 기여가 있고,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으며, 각자의 기여한 부분이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어야 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5조 제1항)과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합의의 성립을 촉진하여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의칙에 반하지 않으면 저작자 전원이 동의해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재산권도 다른 저작재산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공동저작물에 대한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이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결합저작물
Composite Work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에 관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된 경우에 창작에 관여한 저작자 사이에 공동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각자의 창작부분이 분리되어 이용 가능한 저작물로서, 예컨대, 뮤지컬(대법원 2004마639 결정), 삽화와 글로 구성된 표준전과(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39509 판결), 자료집에 게재된 심포지움이나 세미나의 발표문, 음악저작물(작곡과 작사가 분리 이용) 등은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
계속적 저작물
Successive Work
저작물은 계속성의 유무에 따라 일회적 저작물과 계속적 저작물로 구분되는데, 계속적 저작물이란 신문 연재소설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저작물이 발행 또는 공표되는 저작물로, 계속적 저작물 보호기간의 기산점인 공표시기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축차저작물과 순차저작물로 구분한다. 축차저작물은 매호의 공표시부터 보호기간이 기산되지만, 순차저작물은 순차적으로 공표되는 저작물의 최종부분의 공표시를 공표시기로 본다(저작권법 제43조 제1항).
공공저작물
Government Works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서,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의 저작물이다. 정부는 2013년 12월 30일 법률 제12137호에 의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보장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표시 ‘공공누리’를 통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회복저작물
Restored Works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등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저작물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다시 보호하게 된 저작물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개정법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보호기간 만료 등으로 이미 퍼블릭 도메인 상태에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연장된 보호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1996년 TRIPs 협정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의 저작물을 소급적으로 보호하는 베른협약을 수용하게 되어 1996년 6월 30일 이전까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였던 1957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외국인의 저작물을 1996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보호하게 되었으며,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한 2011년 개정법에 의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 중 보호기간 20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저작인접권이 2013년 8월 1일부터 새로이 보호하게 되었다.
무명저작물/고아저작물
Orphan Works
저작물의 저작자의 명의에 따라 구분하면 실명저작물, 이명저작물, 무명저작물로 나뉘고, 실명저작물은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면서 실명을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고 이명저작물은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실명이 아니라 실명이 아닌 가명, 필명 등이 저작물에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고 무명저작물은 저작물에 저작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무명저작물의 저작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는 점에서 기명저작물과 차이가 있다. 한편 고아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 등으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로,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은 현행법에 의하면 법정허락제도 제50조에 의거하여 가능하다. 만일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고려 요소로서 참작될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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