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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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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2023/11/10]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2024/03/03]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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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menu_n>2}}
 +======성명표시권======
  
 +**Right of Attribution**
 +
 +<WRAP info>제12조(성명표시권) ①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WRAP>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을 공표할 때 그 저작물의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제12조). 성명은 실명이건 예명 또는 이명이건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성명표시권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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