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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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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 [2023/11/10]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 [2024/03/28]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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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격권======
 +
 +**Moral Rights** 
 +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인격밖에 존재하는 재산적 가치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성명과 제호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저작자가 무명으로 남고자하는 경우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권리, 이명을 선택할 권리, 저작물의 허락 없는 수정이나 훼절, 기타 훼손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괄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의 실연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
 +
 +====일신전속성====
 +
 +**Rights exclusively attached the person**
 +
 +<WRAP info>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WRAP>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005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다만,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불행사 약정이 저작인격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필 등 저작자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CC0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에서 저작인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 ======
 +{{namespace>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firstsecon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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