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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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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리중개업

Copyright Agency Brokerage Business

배급사(유통사, Distributor), 권리출판사(Music Publishing), BGM 제공업체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신탁관리업저작권 대리중개업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https://www.copyright.or.kr/committee-introduction/related-organzation/deputy-mediation/list.do

저작권 대리중개업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자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며, 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와 계약 비율대로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

음원 유통사(배급사, Distributor) 및 권리출판사(Music Publishing), 각종 BGM, 효과음 제공업체, 카페 배경음악 제공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와 분배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경우에는 저작물 사용 계약을 대리, 중개, 알선만 가능할 뿐,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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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리중개업 업체 리스트

유통사

Distributor, 배급사, 발매사

외국 유통사

레이블음원 플랫폼간의 유통을 매개 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음원 유통사음원 플랫폼 업체와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음원 플랫폼음원을 유통하게 된다.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해야한다.

쉽게 말해서 독립 아티스트 또는 레이블에서 음원을 제작하면, 유통사음원 플랫폼으로 뿌려준다.

한국에서는 레이블유통사를 겸하는 곳도 있고, 유통사음원 플랫폼을 겸하는 곳도 있다. 심지어 세가지를 전부 하는 곳도 있다.

아티스트가 독립적으로 유통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바로 유통사레이블배급사를 겸하는 케이스에 해당한다.

표기

국내 음원 플랫폼에서는 발매사로 표기한다.

권리출판사

Music Publishing

작가들은 개인적으로 아티스트들이나 영화 및 광고 제작자에게 곡의 소개를 직접하여 곡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퍼블리싱 업체에 이러한 저작권 대리중개를 위탁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가는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다.

개인인 작가(작곡가, 편곡가, 작사가)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와 저작권의 대리중개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음악 퍼블리싱 회사는 작가의 저작물아티스트들이나 광고, 영화, 홍보 등 필요로 하는 곳에 곡의 사용을 중개하며 곡의 사용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발생한 저작권료를 작가와 분배한다.2)

저작권 협회의 저작물 검색에는 권리출판사로 표기된다.

1)
신탁관리와 대리중개의 차이
2)
유통사레이블저작권료가 아닌 저작인접권료를 아티스트와 분배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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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28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