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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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출판사
- 저작권의 대리중개
권리출판사는 중세시대 인쇄술의 발전으로 악보가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뮤직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이 음악 산업에 등장했다. 당시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뮤직 퍼블리싱 업체를 통해 악보 형태로 판매하며 이 산업이 시작되었다.
현대의 뮤직 퍼블리싱은 작곡가와 계약을 맺어 저작권을 관리하고, 프로모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그 수익을 작곡가와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작곡가들은 직접 아티스트나 영화, 광고 제작자에게 곡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퍼블리싱 업체에 저작권 관리와 중개를 위탁함으로써 창작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
음악 퍼블리싱 회사는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와 같은 개인 작가와 계약을 맺고, 그들의 저작물을 관리하며 저작권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아티스트, 광고, 영화,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곡 사용을 중개하고, 곡의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발생한 저작권료를 작가와 분배한다.1)
예를 들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영상의 배경음악(BGM)으로 사용하거나 리메이크하려는 경우, 해당 곡을 관리하는 권리출판사에 문의해야 한다.
저작권 표준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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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publishing.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0/05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