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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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 [2023/11/10] – ↷ 문서가 뮤직_비즈니스:copyright:저작인격권:start에서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 [2024/03/28]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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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 | ||
+ | |||
+ | **Moral Rights** | ||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 ||
- | =====일신전속성===== | + | ====일신전속성==== |
**Rights exclusively attached the person** | **Rights exclusively attached the person** | ||
- | <bootnote> | + | <WRAP info>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005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005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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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불행사 약정이 저작인격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필 등 저작자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CC0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에서 저작인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다만,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불행사 약정이 저작인격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필 등 저작자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CC0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에서 저작인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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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169959444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10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