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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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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물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인격밖에 존재하는 재산적 가치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성명과 제호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저작자가 무명으로 남고자하는 경우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권리, 이명을 선택할 권리, 저작물의 허락 없는 수정이나 훼절, 기타 훼손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괄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의 실연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일신전속성

Rights exclusively attached the person

<bootnote>저작권법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저작인격권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bootnote>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양도, 대여, 포기 등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민법 제1005조) 저작인격권저작자의 사망(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해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러나 불행사 약정이 저작인격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필 등 저작자의 성명을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CC0 라이선스는 대한민국에서 저작인격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저작인격권의 불행사 약정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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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권/start.169959444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10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