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start
[공지]회원 가입 방법
[공지]글 작성 및 수정 방법
[홈레코딩 필독서]"모두의 홈레코딩"구매링크
[공지]글 작성 및 수정 방법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쪽 이전 판이전 판다음 판 | 이전 판 |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start [2023/11/10]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start [2024/03/28] (현재) – 바깥 편집 127.0.0.1 | ||
---|---|---|---|
줄 1: | 줄 1: | ||
+ | {{indexmenu_n> | ||
+ | ======저작권====== | ||
+ | |||
+ | **Copyright** | ||
+ | |||
+ | <WRAP info> | ||
+ | 제22조 | ||
+ |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 ||
+ |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 ||
+ | |||
+ |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그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저작권이란 용어는 다의적 사용되고 있는데, 최광의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권리를 지칭한다. 광의의 의미로는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을 분리하여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만을 저작권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법적 의미이다. 즉,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집합으로써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과 공표권, 성명표시권, | ||
+ | |||
+ | {{ : | ||
+ | |||
+ | {{namespace> | ||
+ | |||
+ | =====저작인격권===== | ||
+ | |||
+ | {{page> | ||
+ | |||
+ | =====저작재산권===== | ||
+ | |||
+ | {{page> | ||
+ | |||
+ | ====저작권 등록==== | ||
+ | |||
+ | **Registration of Copyright** | ||
+ | |||
+ | |||
+ | |||
+ |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 ||
+ | |||
+ | ====저작권 인증==== | ||
+ | |||
+ | **Copyright Authentication** | ||
+ | |||
+ | |||
+ | |||
+ |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해외 콘텐츠시장에서 우리 저작물의 안전한 거래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저작권법에 도입되었다(저작권법 제2조 제33호). 저작권 인증에는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권리인증’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이용허락인증’이 있다. | ||
+ | |||
+ | ===저작권 인증기관=== | ||
+ | |||
+ | **Copyright Certificate Authority** | ||
+ |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2년 2월부터 저작권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저작권인증사이트 : http:// | ||
+ | |||
+ | |||
+ | |||
+ | ====저작권 보호기간==== | ||
+ | |||
+ | **Duration of Copyright** | ||
+ | |||
+ | |||
+ | |||
+ |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 ||
+ | |||
+ |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 ||
+ | |||
+ | **Expi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Period** | ||
+ | |||
+ | |||
+ | |||
+ | 저작권은 영구히 존속하는 소유권과 달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하다. | ||
+ | |||
+ | https:// | ||
+ | |||
+ | ====저작권 양도==== | ||
+ | |||
+ | **Assignment of Copyright** | ||
+ | |||
+ | 복제권, 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은 여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가 가능하며, | ||
[홈레코딩 필독서]"모두의 홈레코딩"구매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