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작권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으로써 그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저작권이란 용어는 여러가지 뜻으로써 사용되고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권리를 지칭한다. 좁은 의미로는 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을 분리하여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만을 저작권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법적 의미이다. 즉,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집합으로써 복제권, 공연권, 배포권 등 저작재산권과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 또한, 아주 좁은 의미로는 저작재산권만을 저작권이라 하기도 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한사람에게만 전속하는 권리로서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저작인격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양도나 저작권의 제한은 저작재산권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저작자
Author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저작자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성명이나 예명이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작품의 발행자나 공연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제8조).
저작자는 자기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 등록이나 납본 등과 같은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10조).
저작자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2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동저작자가 되며,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모두 공동으로 가지게 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owner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된다(제45조).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되므로, 통상 저작권자라고 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한다. 저작권 이전의 경우에는 양수자, 상속인이 저작권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공모에 의한 저작물의 당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저작물을 작성하여 그 촉탁자의 명의로 이를 공표하는 경우, 초상화를 부탁하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의 귀속 여부가 결정되어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가 처음부터 분리될 수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지만,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제15조 및 제48조).
지분권은 다른 공동저작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공동저작자 중의 1인에게 지분권이 집중될 경우 저작재산권은 다른 공동저작자들로부터 분리되어 그 1인이 모두 행사하게 된다.
저작물
Copyrighted Work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사상 또는 감정’이란 학문적・철학적・문학적 성격의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표현된 것이면 충분하다. 다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창작물’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로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을 예시하고 있다.
저작인격권
Moral Rights
정신적 창조물로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을 반영하며, 인격밖에 존재하는 재산적 가치보다 한층 더 존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생각의 결과물이다.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자의 성명과 제호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저작자가 무명으로 남고자하는 경우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도록 할 권리, 이명을 선택할 권리, 저작물의 허락 없는 수정이나 훼절, 기타 훼손 행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괄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의 실연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실연자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저작재산권
Author's Property Right
저작재산권은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된다(제16조 내지 제22조).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행사제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의 인용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 행사가 제한된다.
복제권
Reproduction Right
복제권이란 저작권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복제의 개념은 단순한 복사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 원고의 출판, 논문의 복사, 강연을 녹음테이프에 수록하는 것, 음악을 음반에 수록하는 것 등이 모두 복제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도 복제의 개념 속에 포함되며, 공연,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복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공연권
공중송신권
Public Transmission Right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공중송신이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에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에는 구체적으로 방송과 전송 그리고 디지털음성송신이 포괄된다. 또한 그 밖에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른 송신 형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록 기존의 특정한 송신형태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는 이에 대하여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
전시권
배포권
Right to Distribute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포권이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 대여, 대출, 점유 이전,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말한다. 배포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에서 유래된 권리로 이해된다. 그런데 저작권자가 일단 어느 원작품 또는 그의 복제물을 공중에게 배포한 때에는 그 배포권이 소멸한다(최초 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 이론). 따라서, 누구든 정당하게 취득한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 대여 기타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Adaptation Right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지므로, 2차적저작물이나 편집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특히, 원저작물을 변형, 각색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내용의 변경이나 내용의 동일성을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그 이용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해 두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라이선스
License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가 일정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라이선시(licensee)에게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는 의사표시.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물의 매매나 저작권 자체의 이전과는 구분된다.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니며 사용허락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비배타적 라이선싱도 가능하므로 저작권자가 비배타적 이용허락을 한 이후 제3자에게 유사한 허락을 하더라도 적법하다. 라이선시(licensee)도 이용을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다른 제3자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저작권자의 자유이지만,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및 각국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허락 없이도 법정허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라이선스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사람이 타인에게 비용 및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미케니컬 라이선스
개작동의서
저작권 등록
Registration of Copyright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은 베른협약의 무방식주의에 따라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 즉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 대항력, 법정손해배상청구 가능, 침해물품 통관 보류 신고 자격 취득 등 권리자로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다.
저작권 인증
Copyright Authentication
인증기관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해외 콘텐츠시장에서 우리 저작물의 안전한 거래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자 2006년 저작권법에 도입되었다(저작권법 제2조 제33호). 저작권 인증에는 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자임을 확인하는 ‘권리인증’과 저작물 등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이용허락인증’이 있다.
저작권 인증기관
Copyright Certificate Authority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 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초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12년 2월부터 저작권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저작권인증사이트 : http://cras.copyright.or.kr
저작권 보호기간
Duration of Copyright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저작자의 사후 70년간 보호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저작재산권을 승계, 상속할 수 있다. 한편,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동안만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의 사후에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은 저작인격권과 별도로 보호된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Expi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Period
저작권은 영구히 존속하는 소유권과 달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 양도
Assignment of Copyright
복제권, 배포권 등의 저작재산권은 여타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양도가 가능하며,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한다. 다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다(일신전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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