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개작동의서
[홈레코딩 필독서]"모두의 홈레코딩"구매링크

개작동의서

  •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편곡 등)로 작성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 내용: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로 만들어지는 것과 그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작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원저작자 또는 신고자는 양수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개작 및 신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저작권료: 개작동의서를 통해 리메이크(편곡)한 사람은 편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인정받습니다. 개작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원저작자와 리메이크한 사람(편곡자) 간의 저작권료가 나뉩니다.
  • 저작인접권(유통수익): 리메이크(편곡)한 저작물이 유통될 때 발생하는 유통수익도 리메이크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내용

  1. 음악저작물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해당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 보증하며,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계약약관 제7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및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제출 할 것에 동의합니다. 3. 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자 및 신고자에게 있으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로그인하면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검색
[공지]회원 가입 방법
[공지]글 작성 및 수정 방법



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개작동의서.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20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