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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youtube_커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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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커버곡 수익창출

어떤 콘텐츠를 수익 창출에 사용할 수 있나요?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490020?hl=ko

수익창출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는 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불가능하다.1) 따라서 커버곡의 경우에는 YouTube에 업로드 되는 즉시 YouTube Content ID 시스템의 AI 기술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별하여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수익 창출이 즉시 금지2)되고 광고가 개제된다.

광고 수익은 원저작자에게 전액 전달된다.

단, 영상 게시가 중단되지는 않고, 채널에도 아무런 피해 사항은 없다. 3)

아주 특별한 경우, 원저작자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강하게 걸어놓은 저작물(비영리 목적의 게시 및 공유도 금지)에 대해서는 게시 중단 요청이 될 수 있다.4)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FAQ에 게시된 내용 중 - https://www.komca.or.kr/CTLJSP

2차적 저작물

저작권법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또한 저작권자에게 있다.

편곡을 하거나 원곡과 많이 다르게 만들었다고 해서 원곡과 다르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만약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사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저작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훨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5)

-판례 https://www.lawtimes.co.kr/news/75465 6)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FAQ에 게시된 내용 중 - https://www.komca.or.kr/CTLJSP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490020?hl=ko 에서 직접 녹음한 리메이크 노래가 포함된 경우 항목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490020?hl=ko

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해당 영상에 대해 YouTube Content ID 시스템에 증빙자료7)를 제출하거나 권리출판사 또는 유통사를 통해 직접 해당 YouTube 영상의 Content ID 등록 요청(화이트 리스트 처리)을 통해 해당 영상에 Content ID를 승인 받을 수 있다. 보통 아티스트를 섭외하여 아티스트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YouTube 채널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YouTube 스튜디오의 콘텐츠 페이지에 해당 영상에 “수익 창출” 버튼이 표시 되게 되고 “사용/사용안함” 상태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8)

다만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서 그 곡을 아무 곳에서나 무제한 사용할 권리를 얻은 것은 아니고, 해당하는 영상에 대해서만 수익 창출이 가능한 케이스이다.

저작자가 사망하여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저작물 사용 승인 업무를 대리하는 원저작자가 가입한 저작권 협회나 원저작자가 소속된 권리출판사(퍼블리싱)가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9)하므로 그 저작권 협회 또는 권리출판사에 사용료를 내고 허가 받을 수도 있다.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는 방법

자기 곡

화이트 리스트 처리

제작사, 음반사, 또는 자신의 경우에도 직접 제작한 곡 또는 자신의 곡을 YouTube에 업로드 하면 Content ID 시스템의 AI 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걸리지게 된다.10)

이 경우에 바로 위 항목(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과 같이 서면 증빙서류를 통해 해당 영상에 YouTube CID를 통해 승인받아 영상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레이블이나 아티스트는 YouTube와 직접 거래 하는 음원 유통사를 통해 Content ID를 승인받을 수 있다.

음원 유통사의 YouTube CID 등록 안내 예시

YouTube Content ID 등록이 필요시 xxxx@xxxx.net 으로 “[YT-CID등록요청] 아티스트명 - 앨범명”의 이메일 제목과 요청내용과 함께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이란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저작물로, 예를 들면, 저작권의 보호기간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등이다. 전자의 경우 저작자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하며,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물이 생성된 지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 후 만료된다. 따라서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일반 사용자가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 저작물, 국가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기증한 저작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Expi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Period

저작권은 영구히 존속하는 소유권과 달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하다.

기타 관련 링크

1)
타인의 예술 작품으로 돈을 버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뜻
2)
일명 노딱
4)
디즈니가 소유한 저작물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5)
저작물의 예술적 가치 훼손, 원저작자아티스트의 이미지의 훼손, 원저작물의 심각한 훼손
6)
8)
수입 창출 요건에 부합하는 리메이크 동영상 -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3301938
9)
저작자 사후 70년간 관리
10)
그래도 어차피 YouTube 뮤직 수익 정산을 통하거나 저작권 협회 및 음원 유통사를 통해 수익은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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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youtube_커버곡.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20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