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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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publishing [2024/01/23]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publishing [2025/05/02] (현재) –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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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 | 줄 1: | ||
+ | ======권리출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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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sic Publishing, 음악 퍼블리싱** | ||
+ | |||
+ | * 저작권의 대리중개 | ||
+ | |||
+ | 권리출판사는 중세시대 인쇄술의 발전으로 악보가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뮤직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이 음악 산업에 등장했다. 당시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뮤직 퍼블리싱 업체를 통해 악보 형태로 판매하며 이 산업이 시작되었다. | ||
+ | |||
+ | 현대의 뮤직 퍼블리싱은 작곡가와 계약을 맺어 저작권을 관리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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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 퍼블리싱 회사는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와 같은 개인 작가와 계약을 맺고, 그들의 저작물을 관리하며 저작권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아티스트, | ||
+ | |||
+ | 예를 들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영상의 배경음악(BGM)으로 사용하거나 리메이크하려는 경우, 해당 곡을 관리하는 권리출판사에 문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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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협회의 저작물 검색 시스템에서는 권리출판사로 표기된다.((권리출판사가 표기되지 않은 곡은 작곡가가 권리출판사 없이 개인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하는 곡이므로 작곡가 본인에게 연락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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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표준 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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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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