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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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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publishing [2024/09/25] 정승환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publishing [2024/10/05] (현재)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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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출판사====== ======권리출판사======
  
-**Music Publishing**+**Music Publishing, 음악 퍼블리싱**
  
-권리출판사는 세시대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악보가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뮤직 퍼블리싱이라는 명칭으로 음악 산업계에 등장했고 작곡가들은 뮤직 퍼블리싱 업체를 통해서 자신들이 작곡한 곡의 악보를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뮤직 퍼블리싱이 시작되었다.+  * 저작의 대리중
  
-작가들은 개으로 아티스트들이나 영화 및 광고 제게 곡의 소개를 직접하여 곡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퍼블리싱 업체에 이러한 저작권 대리중개를 위탁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써 가는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다.+권리출판사는 중세시대 쇄술의 발전으로 악보가 인쇄되기 시하면서 뮤직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이 음악 산업에 등장했다. 당시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뮤직 퍼블리싱 업체를 통해 악보 형태로 판매하며 이 산업이 시되었다.
  
-개인인 작가(작곡가, 편곡가, 작사가)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와 저작권의 대리중개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음악 퍼블리싱 회사는 작가의 저작물을 아티스트들이나 광고, 영화, 홍보 등 필요로 하는 곳에 곡의 사용을 중개하며 곡의 사용 라이선스를 발급하고발생한 저작권를 작가와 분배한다.((유통사나 레이블은 저작권료가 아닌 저작인접권료를 아티스트와 분배한다는 점서 비슷하지만 다르다.))+현대의 뮤직 퍼블리싱은 작곡가와 계약을 맺어 저작권을 관리하고, 프로모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그 수익을 작곡가와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작들은 직접 아티스트나 영화, 광고 제작자게 곡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퍼블리싱 업체에 저작권 관리와 중개를 위탁함으로써 창작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상의 BGM으로 사용하고 싶거나새로운 음악으로 리메는 경우 해당곡을 관리하고 있는 리출판사에 문의면된다.+음악 퍼블리싱 회사는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와 같은 개인 작가와 계약을 맺고, 그들의 저작물을 관리하며 저작권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들은 아티스트, 광고, 화,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곡 사용을 중개하고, 곡의 사용에 따른 라선스를 발급며, 발생한 저작료를 작가와 분배한다.((유통나 레이블은 저작권료가 아닌 저작인접권료를 아티스트와 분배한다는 점서 비슷지만 다르다.))
  
-저작권 협회의 저작물 검색에는 권리출판사로 표기된다.\\+예를 들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영상의 배경음악(BGM)으로 사용하거나 리메이크하려는 경우, 해당 곡을 관리하는 권리출판사에 문의해야 한다. 
 + 
 +저작권 협회의 저작물 검색 시스템는 권리출판사로 표기된다.((권리출판사가 표기되지 않은 곡은 작곡가가 권리출판사 없이 개인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하는 곡이므로 작곡가 본인에게 연락하면 된다.)) 
 +\\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20240123-174321.png}}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20240123-174321.png}}
 +
 +=====저작권 표준 계약서=====
 +
 +  * https://www.copyright.or.kr/customer-center/download-service/copyright-contract-form/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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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publishing.172725043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9/25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