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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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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start [2024/01/23] – ↷ 문서가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_중계업:start에서 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start(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정승환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start [2024/01/23]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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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Agency Brokerage Business** **Copyright Agency Brokerage Business**
  
-**배급사**+**배급사(유통사), 권리출판사(퍼블리싱), BGM 제공업체**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https://www.copyright.or.kr/committee-introduction/related-organzation/deputy-mediation/list.do https://www.copyright.or.kr/committee-introduction/related-organzation/deputy-mediation/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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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원 유통사(배급사) 및 권리출판사(퍼블리싱), 각종 BGM, 효과음 제공업체, 카페 배경음악 제공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음원 유통사(배급사) 및 권리출판사(퍼블리싱), 각종 BGM, 효과음 제공업체, 카페 배경음악 제공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와 분배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경우에는 저작물 사용 계약을 대리, 중개, 알선만 가능할 뿐,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신탁관리와 대리중개의 차이))+저작권 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와 분배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경우에는 저작물 사용 계약을 대리, 중개, 알선만 가능할 뿐,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신탁관리와 대리중개의 차이))
  
 =====Archive=====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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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대리중개업 업체 리스트====== ======저작권 대리중개업 업체 리스트======
  
-https://www.cocoms.go.kr/notice/status/companies+https://www.cocoms.go.kr/notice/status/companies?pageIndex=1&conditionCd=1&trustSido=&trustGugun=&co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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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star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28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