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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리중개업
Copyright Agency Brokerage Business
배급사(유통사), 권리출판사(퍼블리싱), BGM 제공업체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https://www.copyright.or.kr/committee-introduction/related-organzation/deputy-mediation/list.do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며, 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와 계약 비율대로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
음원 유통사(배급사) 및 권리출판사(퍼블리싱), 각종 BGM, 효과음 제공업체, 카페 배경음악 제공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와 분배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경우에는 저작물 사용 계약을 대리, 중개, 알선만 가능할 뿐,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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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리중개업 업체 리스트
1)
신탁관리와 대리중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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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start.170595158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1/23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