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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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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start [2024/01/23] – 제거됨 - 바깥 편집 (Unknown date) 127.0.0.1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start [2024/02/28] (현재)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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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대리중개업======
 +
 +**Copyright Agency Brokerage Business**
 +
 +**배급사(유통사, Distributor), 권리출판사(Music Publishing), BGM 제공업체**
 +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https://www.copyright.or.kr/committee-introduction/related-organzation/deputy-mediation/list.do
 +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며, 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와 계약 비율대로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  
 +
 +**음원 유통사(배급사, Distributor) 및 권리출판사(Music Publishing), 각종 BGM, 효과음 제공업체, 카페 배경음악 제공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와 분배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경우에는 저작물 사용 계약을 대리, 중개, 알선만 가능할 뿐,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신탁관리와 대리중개의 차이))
 +
 +=====Archive=====
 +
 +http://www.ipdaily.co.kr/2021/07/22/08/12/21/14066/%EC%A0%80%EC%9E%91%EA%B6%8C-%EB%8C%80%EB%A6%AC%EC%A4%91%EA%B0%9C%EC%97%85%EC%9D%98-%EC%97%AD%ED%95%A0-%EB%B2%94%EC%9C%84%EB%8A%94-%EB%AC%B8%ED%99%94%EB%B6%80-%EA%B8%88%EC%A7%80
 +
 +======저작권 대리중개업 업체 리스트======
 +
 +https://www.cocoms.go.kr/notice/status/companies?pageIndex=1&conditionCd=1&trustSido=&trustGugun=&coName=
 +
 +----
 +{{namespace>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noi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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