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권의_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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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작권의 공정이용====== | ||
| + |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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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inf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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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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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
| + |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
| + |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
| + |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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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inf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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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RAP inf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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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②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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