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권의_공정이용
저작권의 공정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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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권의_공정이용.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