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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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동의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귀속
주요 동의 약관 내용
<note warning> ※ 2차적저작물(편곡 지분) 등록 시주의사항 개작자가 독자적인 편곡자로서 저작권료 지분을 분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서식이 아닌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를 작성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경로: KOMCA 홈페이지 > 자료실 > 신탁관련서식 > 저작물등록관련 > '개작 동의서'
</note>
주요 활용 및 신청 절차
- 주요 용도: 단순 커버곡 발매, 가사/멜로디 일부 수정 가창, 홍보용/비영리성 개작 등 (편곡 지분 분배가 필요 없는 경우)
- 신청/제출: 원저작자(또는 퍼블리셔) 직접 날인 후 보관, 또는 이용허락 신청 시 첨부 제출
<note tip> 💡 개작동의서와의 한눈 비교
- 개작동의서: 정식 2차적저작물/리메이크용 (편곡 지분 O, 음저협에 편곡자로 지분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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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178671793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