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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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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동의서

  • 목적: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특히 동일성유지권) 행사 가능성을 유예/포기하고, 타인이 해당 곡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개작(개사, Key 변경, 단순 편곡, 커버 가창 등)하여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 핵심 내용:저작자가 지정된 사용 범위 내의 개작 및 이용에 대해 저작인격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입니다. 단, 이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상업적 이용 시 별도의 저작재산권 허락(KOMCA 등)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귀속

주요 동의 약관 내용

  1. 상기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본인은 위 사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상기 음악저작물을 개작(개사·편곡 등)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동 건에 대한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 본 동의서는 개작에 대한 동의에 한정하므로, 상기 사용매체로 이용할 경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단체를 통해 별도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note warning> ※ 2차적저작물(편곡 지분) 등록 시주의사항 개작자가 독자적인 편곡자로서 저작권료 지분을 분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서식이 아닌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를 작성하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경로: KOMCA 홈페이지 > 자료실 > 신탁관련서식 > 저작물등록관련 > '개작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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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용 및 신청 절차

  • 주요 용도: 단순 커버곡 발매, 가사/멜로디 일부 수정 가창, 홍보용/비영리성 개작 등 (편곡 지분 분배가 필요 없는 경우)
  • 신청/제출:저작자(또는 퍼블리셔) 직접 날인 후 보관, 또는 이용허락 신청 시 첨부 제출

<note tip> 💡 개작동의서와의 한눈 비교

  • 저작인격권 동의서: 단순 커버/가창용 (편곡 지분 X, 저작권료 원저작자 100% 독식)
  • 개작동의서: 정식 2차적저작물/리메이크용 (편곡 지분 O, 음저협에 편곡자로 지분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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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실무/저작인격권_동의서.1786717937.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