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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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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방송사업자 [2024/03/03] – 바깥 편집 127.0.0.1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방송사업자 [2024/09/25] (현재)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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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에게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이 부여되는데, 동시중계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상파 방송을 다시 방송하는 Repeat-Broadcasting과는 저작권법에 의미하는 재방송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서 수신한 방송을 동시에 방송하거나 또는 이미 송신된 방송을 수신하여 녹음·녹화한 방송을 이시에 방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은 개별주체에 따라 이용방법이 다르므로 저작물의 방송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저작물의 재방송(rebroadcasting)까지 포함하여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재방송 시에도 권리처리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시중계방송권(deferred broadcasting)은 복제권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동시중계방송권만 방송사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에게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이 부여되는데, 동시중계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상파 방송을 다시 방송하는 Repeat-Broadcasting과는 저작권법에 의미하는 재방송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서 수신한 방송을 동시에 방송하거나 또는 이미 송신된 방송을 수신하여 녹음·녹화한 방송을 이시에 방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은 개별주체에 따라 이용방법이 다르므로 저작물의 방송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저작물의 재방송(rebroadcasting)까지 포함하여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재방송 시에도 권리처리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시중계방송권(deferred broadcasting)은 복제권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동시중계방송권만 방송사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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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업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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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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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방송사업자.170947002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3/03 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