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
broadcaster
방송 사업을 하도록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한 지상파 방송, 전송/선로 설비를 이용하는 다채널 방송의 종합 유선 방송(CATV),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한 위성 방송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유지해야 하며, 시장 점유율 등에 대한 규제 사항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방송사업을 위한 무선 설비 등은 전파법의 규정에 의해 운용해야 한다.
동시중계방송권
Rebroadcasting Right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접권자인 방송사업자에게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이 부여되는데, 동시중계방송이란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상파 방송을 다시 방송하는 Repeat-Broadcasting과는 저작권법에 의미하는 재방송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서 수신한 방송을 동시에 방송하거나 또는 이미 송신된 방송을 수신하여 녹음·녹화한 방송을 이시에 방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저작권은 개별주체에 따라 이용방법이 다르므로 저작물의 방송을 허락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저작물의 재방송(rebroadcasting)까지 포함하여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재방송 시에도 권리처리를 하여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시중계방송권(deferred broadcasting)은 복제권으로 규제할 수 있으므로, 동시중계방송권만 방송사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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