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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실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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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

Performer

다음의 경우가 실연자에 속한다.

공동실연자

Joint Performer

공동실연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 등을 실연하는 자로, 공동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이때 대표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실연에 대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은 물론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와 공연사용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행사도 포함되며, 보상청구권은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법 제77조 제1항).

한국음악실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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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실연자.169946331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09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