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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실연, 음반, 방송(‘저작인접물’이라 하기도 함)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저작권 유사의 배타적인 권리이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전달 또는 그 유통을 통해 저작자와 이용자를 매개함으로써 저작물의 향유와 확산은 물론 그 가치 증진에도 기여한다. 저작권이나 저작물 혹은 저작활동에 인접해 있는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copyright‐related right) 혹은 저작권에 이웃한 권리라는 의미에서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이라 한 것이다. 한편,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독립된 권리이며, 저작권과 별개로 발생하고 소멸한다.

저작인격권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제작자
공표권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제작자
복제권 ✔ ✔ ✔
공연권 ✔ ✔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 ✔
대여권 ✔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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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인접권/start.1699464083.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