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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re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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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remake [2024/09/30] 정승환뮤직_비즈니스:remake [2025/02/27] (현재)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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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메이크====== ======리메이크======
  
-**용허락 신청서식** +리메크는 기존에 발표된 창작물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는 원래의 작품을 새로운 스타일이나 장르로 재해석하여 다시 발표하는 것을 포하며, 원작의 의도를 유지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한음저협: https://www.komca.or.kr/dat2/dat_contents_0102.jsp +
-  * 저협: http://www.koscap.or.kr/licence/reproduce+
  
-=====저작인격권 동의서=====+=====리메이크와 저작권=====
  
-**내용**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격적 권리로, 그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리메이크(개사편곡 등)를 려면 원저작자로부터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는 **저작격권 동의서** 또는 **개작동의서**가 필요합니다.
-<WRAP center round box> +
-  - 상기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본인은 위 사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상기 음악저작물을 개작(개사·편곡 등)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동 건에 대한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합니다. +
-  - 본 동의서는 개작에 대한 동의에 한정하므로 상기 사용매체로 이용할 경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별도로 이용허락(저작재산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2차저작물등록(편곡자 등)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자료실>신탁관련서식>저작물등록관련에서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 및 추가서류를 별도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page>/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인격/저작인격권_동의서}}
-</WRAP>+
  
 +{{page>/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개작동의서}}
  
 +{{page>/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재산권/mechanical_license}}
  
-=====개작동의서===== +=====이용허락 신청===== 
- +  음저협: https://www.komca.or.kr/dat2/dat_contents_0102.jsp 
-**내용** +  함저협: http://www.koscap.or.kr/licence/reproduce
-<WRAP center round box> +
-  - 원작물의 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해당 저작물이 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께 (사)한국음악작권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 보증하며,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계약약관 제7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및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제출 할 것에 동의합니다3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자 및 신고자에게 있으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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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remake.172767786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