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re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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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
리메이크는 기존에 발표된 창작물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의 작품을 새로운 스타일이나 장르로 재해석하여 다시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작의 의도를 유지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와 저작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그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리메이크(개사, 편곡 등)를 하려면 원저작자로부터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는 저작인격권 동의서 또는 개작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저작인격권 동의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개작동의서
-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편곡 등)로 작성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 내용: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로 만들어지는 것과 그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작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원저작자 또는 신고자는 양수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개작 및 신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유통수익): 리메이크(편곡)한 저작물이 유통될 때 발생하는 유통수익도 리메이크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내용
- 원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해당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 보증하며,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계약약관 제7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및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제출 할 것에 동의합니다. 3. 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자 및 신고자에게 있으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미케니컬 라이선스
복제 배포권 이용허락, Mechanical License
미케니컬 라이선스는 음악의 복제 및 배포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 배포권: 복제된 음악을 유통할 수 있는 권리.
주요 특징:
- 미국에서는 법정 미케니컬 라이선스(Compulsory Mechanical License)를 통해 요율에 따라 자동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주로 저작인격권 동의서나 개작동의서를 통해 권리를 허가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1)
Mechanical? : “미케니컬”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계적 장치를 사용한 복제를 의미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법적/산업적 용어가 계속 유지된 것입니다.
이용허락 신청서식
1)
국내에서는 미케니컬 라이선스 제도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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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remake.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5/02/27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