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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re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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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

저작인격권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그 중 동일성유지권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리메이크(개사, 편곡 등)를 하려면 원저작자로부터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는 저작인격권 동의서 또는 개작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저작인격권 동의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저작권료: 저작권료는 원저작자에게 돌아갑니다. 저작인격권 동의서는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개작(리메이크)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이는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원본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개작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원저작자가 받습니다.
  • 저작인접권(유통수익): 유통수익은 리메이크(개작)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한 사람이 직접 음악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해당 유통수익은 주로 리메이크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내용

  1. 상기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본인은 위 사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상기 음악저작물을 개작(개사·편곡 등)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동 건에 대한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 본 동의서는 개작에 대한 동의에 한정하므로 상기 사용매체로 이용할 경우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별도로 이용허락(저작재산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차저작물등록(편곡자 등)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자료실>신탁관련서식>저작물등록관련에서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 및 추가서류를 별도로 (사)한국음악저작권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작동의서

  •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편곡 등)로 작성되거나 활용되는 것을 동의하는 서식입니다.
  • 내용: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로 만들어지는 것과 그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작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원저작자 또는 신고자는 양수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개작 및 신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저작권료: 개작동의서를 통해 리메이크(편곡)한 사람은 편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인정받습니다. 개작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원저작자와 리메이크한 사람(편곡자) 간의 저작권료가 나뉩니다.
  • 저작인접권(유통수익): 리메이크(편곡)한 저작물이 유통될 때 발생하는 유통수익도 리메이크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내용

  1. 음악저작물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해당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 보증하며,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계약약관 제7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및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제출 할 것에 동의합니다. 3. 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자 및 신고자에게 있으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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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remake.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9/30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