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re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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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그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리메이크(개사, 편곡 등)를 하려면 원저작자로부터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는 저작인격권 동의서 또는 개작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저작인격권 동의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개작동의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내용
-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 보증하며,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계약약관 제7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및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제출 할 것에 동의합니다. 3. 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자 및 신고자에게 있으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미케니컬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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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서는 미케니컬 라이선스 제도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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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remake.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12/20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