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re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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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remake [2024/09/30] –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remake [2025/02/27] (현재) –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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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 | 줄 1: | ||
======리메이크====== | ======리메이크====== | ||
- | **이용허락 신청서식** | + | 리메이크는 기존에 발표된 창작물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의 작품을 새로운 스타일이나 장르로 재해석하여 다시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작의 의도를 유지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 * 한음저협: | + | |
- | * 함저협: http:// | + | |
+ | =====리메이크와 저작권===== | ||
- | =====저작인격권 | +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그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
- | + | ||
- | | + | |
- | * 내용: 원저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개작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로 인해 **저작인격권** 특히 | + | |
- | ====저작권료 및 유통수익==== | + | |
- | * 저작권료: | + | |
- | * 유통수익: | + | |
- | + | ||
- | **내용** | + | |
- | <WRAP center round box> | + | |
- | - 상기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본인은 위 사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 상기 음악저작물을 개작(개사·편곡 등)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 + | |
- | - 본 동의서는 개작에 대한 | + | |
- | ※ 2차저작물등록(편곡자 등)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 + | {{page>/ |
- | </ | + | |
+ | {{page>/ | ||
+ | {{page>/ | ||
- | =====개작동의서===== | + | =====이용허락 신청서식===== |
- | + | * 한음저협: https://www.komca.or.kr/ | |
- | *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 + | |
- | * 내용: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로 만들어지는 것과 그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작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원저작자 또는 신고자는 양수자로부터 해당 저작물의 개작 및 신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책임을 명시합니다. | + | |
- | ====저작권료 및 유통수익==== | + | |
- | * 저작권료: 개작동의서를 통해 **리메이크(편곡)**한 사람은 편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인정받습니다. 개작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원저작자와 리메이크한 사람(편곡자) 간의 저작권료가 나뉩니다. | + | |
- | * 유통수익: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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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 | |
- | <WRAP center round box> | + | |
- | - 원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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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A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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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remake.1727678810.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