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re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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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remake [2024/09/30] – [저작권료 및 유통수익]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remake [2025/02/27] (현재) –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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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1: | 줄 1: | ||
======리메이크====== | ======리메이크====== | ||
- | *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 + | 리메이크는 기존에 발표된 창작물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의 |
- | + | ||
- | =====저작인격권 동의서===== | + | |
- | * 목적: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 유지권 등)을 포기하고, | + | =====리메이크와 저작권===== |
- | * 내용: 원저작자는 본인의 저작물에 대해 특정 방식으로 개작하는 것을 허용하고, | + | |
-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유통수익)==== | + | |
- | * 저작권료: | + | |
- | * 저작인접권(유통수익): | + | |
- | **내용** | + |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그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
- | <WRAP center round box> | + | |
- | - 상기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 + | |
- | - 본 동의서는 개작에 대한 | + | |
- | ※ 2차저작물등록(편곡자 등)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 | + | {{page>/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작동의서===== | + | |
- | * 목적: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 + | {{page>/ |
- | * 내용: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2차적저작물로 만들어지는 것과 그 저작물이 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 + | |
-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 + | |
- | * 저작권료: 개작동의서를 통해 **리메이크(편곡)**한 사람은 편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인정받습니다. 개작된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 원저작자와 리메이크한 사람(편곡자) 간의 저작권료가 나뉩니다. | + | |
- | * 저작인접권(유통수익): | + | |
- | **내용** | + | {{page>/ |
- | <WRAP center round box> | + | |
- | - 원음악저작물의 저작자 본인은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 + | |
- | - 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 + | |
- | </WRA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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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remake.1727680065.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9/30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