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양도계약으로 원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양도된 경우, 원
저작자 및 신고자는 해당 권리의 양수자에게 본(本) 동의서 상 변경 후
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로의 작성 및 이용과 함께 (사)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음을 확인 보증하며, 협회가 양수자의 동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면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계약약관 제7조(
저작권의 확인 보증) 및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4조(
저작물 등록 서류 제출)에 의거하여 지체 없이 제출 할 것에 동의합니다. 3. 본(本) 동의서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동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저작자 및 신고자에게 있으며, 신탁계약약관 제20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