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메이크는 기존에 발표된 창작물을 다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래의 작품을 새로운 스타일이나 장르로 재해석하여 다시 발표하는 것을 포함하며, 원작의 의도를 유지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로, 그 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리메이크(개사, 편곡 등)를 하려면 원저작자로부터 동일성유지권을 포기하는 저작인격권 동의서 또는 개작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내용
※ 2차저작물등록(편곡자 등)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자료실>신탁관련서식>저작물등록관련에서 ‘개작 동의서(저작물등록용)’ 및 추가서류를 별도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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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배포권 이용허락, Mechanical License
미케니컬 라이선스는 음악의 복제 및 배포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입니다.
주요 특징:
Mechanical? : “미케니컬”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계적 장치를 사용한 복제를 의미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사용되어 온 법적/산업적 용어가 계속 유지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