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원_계약_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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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원_계약_유형 [2026/01/29] – 정승환 | 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원_계약_유형 [2026/01/30] (현재) – 정승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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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산업에서 아티스트와 레이블 간의 계약은 주로 **' | 음악 산업에서 아티스트와 레이블 간의 계약은 주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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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60129-140559.png}} | ||
| =====라이선스 계약===== | =====라이선스 계약===== | ||
| - | 아티스트가 이미 제작을 완료한 음원을 레이블에 일정 기간 ' | + | 아티스트가 이미 제작을 완료한 음원을 레이블에 일정 기간 ' |
| * 수익 분배: 일반적으로 아티스트 6~8 : 레이블 4~2 (아티스트 비율이 높음) | * 수익 분배: 일반적으로 아티스트 6~8 : 레이블 4~2 (아티스트 비율이 높음) | ||
| - | * 제작 책임: 아티스트가 모든 제작비(녹음, | + | * 제작 책임: 아티스트가 모든 제작비(녹음, |
| - | * 권리 귀속: 마스터 권리(저작인접권)를 아티스트가 소유 | + | * 권리 귀속: 마스터 권리(저작인접권)((마스터권: |
| * 특징: 레이블은 유통, 마케팅, 홍보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권리가 아티스트에게 온전히 반환됨 | * 특징: 레이블은 유통, 마케팅, 홍보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며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모든 권리가 아티스트에게 온전히 반환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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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 분배: 일반적으로 5:5 (순수익 기준) | * 수익 분배: 일반적으로 5:5 (순수익 기준) | ||
| - | * 제작 책임: 레이블이 제작비(믹싱, | + | * 제작 책임: 레이블이 제작비(레코딩, |
| * 권리 귀속: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나, 레이블이 마스터 권리를 소유하거나 장기 라이선스를 가짐 | * 권리 귀속: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나, 레이블이 마스터 권리를 소유하거나 장기 라이선스를 가짐 | ||
| * 특징: 초기 자본이 부족한 독립 음악가들에게 유리하나, | * 특징: 초기 자본이 부족한 독립 음악가들에게 유리하나, | ||
| - | =====전통적 레코드 | + | =====메이저 |
| - | 대형 레이블이 아티스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전통적 레코드 계약은 대개 아티스트 전속 계약과 병행된다. 레이블은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대신 아티스트의 활동 전반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관리한다. | + | 메이저 계약은 전통적 레코드 계약의 형태입니다. |
| * 수익 분배: 일반적으로 아티스트 1~2 : 레이블 9~8 (아티스트 비율이 낮음) | * 수익 분배: 일반적으로 아티스트 1~2 : 레이블 9~8 (아티스트 비율이 낮음) | ||
| * 제작 책임: 레이블이 선급금(Advance, | * 제작 책임: 레이블이 선급금(Advance, | ||
| * 권리 귀속: 마스터 권리를 레이블이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 | * 권리 귀속: 마스터 권리를 레이블이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 | ||
| * 특징: 강력한 자본과 인프라를 활용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으나, 선급금을 모두 ' | * 특징: 강력한 자본과 인프라를 활용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으나, 선급금을 모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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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메이저 계약에서 라이선스 계약 위주로의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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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메이저 계약(전통적 레코드 계약)에서 라이선스 계약 위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핵심 이유는 디지털 유통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 LP, 카세트, CD 같은 물리적 음반 제작은 대량 프레싱, 물류 네트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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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변화로 아티스트들은 완성된 마스터를 레이블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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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원_계약_유형.1769662104.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