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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원_계약_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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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원 계약 유형

음악 산업에서 아티스트레이블 간의 계약은 주로 '제작비 부담 주체''마스터(저작인접권) 소유권'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라이선스 계약

아티스트가 이미 제작을 완료한 음원레이블에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많은 디스트리뷰터(배급사)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레이블을 설립하여 아티스트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음원을 유통합니다. 대부분의 인디 아티스트들의 독립제작 유형이 여기에 속합니다.

인디 레이블형 계약

아티스트의 잠재력을 보고 레이블이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입니다.

  • 수익 분배: 일반적으로 5:5 (순수익 기준)
  • 제작 책임: 레이블이 제작비(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아트워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권리 귀속: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나, 레이블마스터 권리를 소유하거나 장기 라이선스를 가짐
  • 특징: 초기 자본이 부족한 독립 음악가들에게 유리하나, 수익 분배 시 레이블이 선투입한 비용(Recoupable costs)을 우선 회수하고 남은 금액을 나누는 경우가 많음

메이저 계약

메이저 계약은 전통적 레코드 계약의 형태입니다. 대형 레이블아티스트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전통적 레코드 계약은 대개 아티스트 전속 계약과 병행된다. 레이블은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대신 아티스트의 활동 전반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관리한다.

  • 수익 분배: 일반적으로 아티스트 1~2 : 레이블 9~8 (아티스트 비율이 낮음)
  • 제작 책임: 레이블이 선급금(Advance, 마에킹)을 지급하고 모든 제작 및 홍보 비용을 전액 부담
  • 권리 귀속: 마스터 권리를 레이블이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일반적
  • 특징: 강력한 자본과 인프라를 활용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으나, 선급금을 모두 '수익'으로 갚을 때까지 아티스트에게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Recoupment 시스템)

메이저 계약에서 라이선스 계약 위주로의 전환

메이저 계약(전통적 레코드 계약)에서 라이선스 계약 위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핵심 이유는 디지털 유통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있습니다. 과거 LP, 카세트, CD 같은 물리적 음반 제작은 대량 프레싱, 물류 네트워크, 유통망 구축 등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요구했기 때문에 레이블이 제작비를 선지급(advance)하고 그 대가로 마스터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가져가는 전통적 레코드 계약이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나 MP3스트리밍 플랫폼(Spotify, Apple Music 등)의 대중화로 개인이나 소규모 팀도 DistroKid나 TuneCore 같은 디지털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즉시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물리적 재고 리스크와 높은 진입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로 아티스트들은 완성된 마스터레이블에 '일정 기간 빌려주는' 라이선스 계약을 선호하게 되었는데, 이는 마스터(저작인접권) 소유권을 아티스트가 유지하면서 유통과 프로모션만 레이블에 위탁하는 형태로 권리 균형이 훨씬 공정해졌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글로벌 음원 수익의 70% 이상이 스트리밍에서 발생하며, 독립 아티스트 비율이 40%를 넘어서면서 메이저 레이블조차 360도 계약(전 수익 공유)에서 라이선스 혼합형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통 계약은 메이저 데뷔라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된 '필요악'으로 전락하고, 라이선스 계약이 60% 이상의 주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
마스터권: 음반/음원의 직접적인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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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원_계약_유형.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