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도구

사이트 도구


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원_계약_유형
[홈레코딩 필독서]"모두의 홈레코딩"구매링크
가성비 있는 녹음실 찾으시나요? 리버사이드 재즈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세요!

차이

문서의 선택한 두 판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 보기로 링크

양쪽 이전 판이전 판
다음 판
이전 판
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원_계약_유형 [2026/01/29] – [인디 레이블형 계약] 정승환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원_계약_유형 [2026/01/29] (현재) 정승환
줄 2: 줄 2:
  
 음악 산업에서 아티스트와 레이블 간의 계약은 주로 **'제작비 부담 주체'**와 **'마스터(저작인접권) 소유권'**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음악 산업에서 아티스트와 레이블 간의 계약은 주로 **'제작비 부담 주체'**와 **'마스터(저작인접권) 소유권'**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20260129-140559.png}}
  
 =====라이선스 계약===== =====라이선스 계약=====
-아티스트가 이미 제작을 완료한 음원을 레이블에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디스트리뷰터(배급사, 유통사)들이 내부적으로 레이블을 설립하여 라이선스 계약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인들은 이러한 경우를 유통사로 대부분 인식합니다.))+아티스트가 이미 제작을 완료한 음원을 레이블에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디스트리뷰터(배급사, 유통사)들이 내부적으로 레이블을 설립하여 라이선스 계약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인들은 이러한 경우를 유통사로 대부분 인식합니다.)) 대부분의 인디 아티스트들의 독립제작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 수익 분배: 일반적으로 아티스트 6~8 : 레이블 4~2 (아티스트 비율이 높음)   * 수익 분배: 일반적으로 아티스트 6~8 : 레이블 4~2 (아티스트 비율이 높음)

[공지]회원 가입 방법
[공지]글 작성 및 수정 방법

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label/음원_계약_유형.1769662466.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