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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pena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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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위약벌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리 약정한 금전적 배상(벌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사전에 보상하고 계약의 신뢰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된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사례

  • 가수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기획사에게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 × 잔여 개월 수'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계약상 손해발생 시,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사전에 약정된 금액(위약벌)만큼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이다.

위약벌 조항은 계약 위반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신속히 정리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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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penalty.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