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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potrait_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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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나 외모, 신체적 특징 등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모습에 대해 무단으로 촬영, 그림, 영상, 사진 등으로 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는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이 찍히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생활 보호 및 인격권의 일종으로 확립되어 있다.

주요 특징

  • 헌법상 인격권의 하나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 무단으로 외모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 영리적 이용 역시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제한 및 예외

  • 공공의 이익, 예술적·언론적 목적 등에서는 일정 부분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 공인이나 유명인도 기본적 초상권 보호를 받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초상권은 타인의 신체적 모습을 본인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막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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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potrait_rights.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