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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standard_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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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대중음악예술기획업 표준계약서는 가수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과 음반‧매니지먼트 기획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정한 표준 양식 계약서이다. 표준계약서는 권리와 의무, 계약기간, 수익분배, 퍼블리시티권, 위약벌 등 주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예술인과 기획사 모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한다.

주요 내용

  •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7년이며, 연장은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
  • 수익분배는 매출에서 유통수수료와 비용을 공제 후 예술인과 기획사 간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 퍼블리시티권(이름, 초상, 정체성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며, 기본적으로 예술인에게 귀속된다.
  • 위약벌 조항 등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 기준(예: 직전 2년간 평균 매출 × 잔여 개월 수)이 명시돼 있다.

표준계약서는 분쟁 예방과 신뢰 형성,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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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대중문화예술기획업/standard_contract.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