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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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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Copyright owner

저작자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저작권자가 분리된다(제45조). 저작자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되므로, 통상 저작권자라고 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한다. 저작권 이전의 경우에는 양수자, 상속인이 저작권자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공모에 의한 저작물의 당선,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저작물을 작성하여 그 촉탁자의 명의로 이를 공표하는 경우, 초상화를 부탁하거나 사진을 찍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저작권의 귀속 여부가 결정되어 저작자저작재산권자가 처음부터 분리될 수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자가 기여한 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지만, 그 비율을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공동저작물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제15조 및 제48조).

지분권은 다른 공동저작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공동저작자 중의 1인에게 지분권이 집중될 경우 저작재산권은 다른 공동저작자들로부터 분리되어 그 1인이 모두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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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저작권자.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12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