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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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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publishing [2024/09/26] 정승환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publishing [2024/10/05] (현재)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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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출판사====== ======권리출판사======
  
-**Music Publishing**+**Music Publishing, 음악 퍼블리싱**
  
   * 저작권의 대리중개   * 저작권의 대리중개
  
-권리출판사는 중세시대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악보가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뮤직 퍼블리싱이라는 명칭으로 음악 산업에 등장했고 작곡가들은 뮤직 퍼블리싱 업체를 통해서 자신들이 작곡한 곡의 악보를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뮤직 퍼블리싱이 시작되었다.+권리출판사는 중세시대 인쇄술의 발전으로 악보가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뮤직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이 음악 산업에 등장했다. 당시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뮤직 퍼블리싱 업체를 통해 악보 형태로 판매하며 이 산업이 시작되었다.
  
-지금의 뮤직 퍼블리싱은 작곡가와 계약해서 곡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프로모션하여 수익을 내고 작곡가와 수익을 나누는 을 한다.+현대의 뮤직 퍼블리싱은 작곡가와 계약을 맺어 저작권을 관리하고프로모션을 통해 수익을 창출며, 그 수익을 작곡가와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작곡가들은 직접 아티스트나 영화, 광고 제작자에게 곡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퍼블리싱 업체에 저작권 관리와 중개를 위탁함으로써 창작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
  
-작가은 개인적으로 아티스트들이나 영화 및 광고 제작자게 의 소를 직접여 곡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퍼블리싱 업체에 이한 저작권 대리중개를 위탁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가는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다.+음악 퍼블리싱 회사는 , 편곡가, 작사가와 같은 개인 작가와 계약을 맺고, 그들의 저작물을 관리하며 저작권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아티스트광고, 영화, 홍보 등 다양한 분야서 곡 사용을 중개하곡의 사용에 따른 라선스를 발급하며, 발생한 저작권를 작가와 분배한다.((유통사나 레이블은 저권료가 아닌 저인접권료를 아티스트와 분배한다는 점서 비슷하지만 다르다.))
  
-개인인 작가(작곡가편곡가, 작사가)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와 저작권의 대리중개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음악 퍼블리싱 회사는 작가의 저작물을 아티스트들이나 광고, 화, 홍보 등 필요로 하는 곳에 곡의 사용을 중개며 곡의 사용 라선스를 발급발생한 저작료를 작가와 분배한다.((유통나 레이블은 저작권료가 아닌 저작인접권료를 아티스트와 분배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다르다.))+예를 들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영상의 배경음악(BGM)으로 사용하거나 리메려는 경우해당 곡을 관리하는 리출판에 문의해야 한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영상의 BGM으로 사용하고 싶거나, 새로운 음악으로 리메이크하는 경우 해당곡을 관리하고 있는 권리출판사에 문의하면된다.((권리출판사가 표기되지 않은 곡은 작곡가가 권리출판사 없이 개인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하는 곡이므로 작곡가 본인에게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 협회의 저작물 검색 시스템에서는 권리출판사로 표기된다.((권리출판사가 표기되지 않은 곡은 작곡가가 권리출판사 없이 개인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하는 곡이므로 작곡가 본인에게 연락하면 된다.)) 
- +\\
-저작권 협회의 저작물 검색에는 권리출판사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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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저작권_대리중개업/publishing.1727328262.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9/26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