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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출판사

Music Publishing

권리출판사는 중세시대 인쇄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악보가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뮤직 퍼블리싱이라는 명칭으로 음악 산업계에 등장했고 작곡가들은 뮤직 퍼블리싱 업체를 통해서 자신들이 작곡한 곡의 악보를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뮤직 퍼블리싱이 시작되었다.

지금의 뮤직 퍼블리싱작곡가와 계약해서 곡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프로모션하여 수익을 내고 작곡가와 수익을 나누는 일을 한다.

작가들은 개인적으로 아티스트들이나 영화 및 광고 제작자에게 곡의 소개를 직접하여 곡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퍼블리싱 업체에 이러한 저작권 대리중개를 위탁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작가는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다.

개인인 작가(작곡가, 편곡가, 작사가)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고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와 저작권의 대리중개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음악 퍼블리싱 회사는 작가의 저작물아티스트들이나 광고, 영화, 홍보 등 필요로 하는 곳에 곡의 사용을 중개하며 곡의 사용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발생한 저작권료를 작가와 분배한다.1)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영상의 BGM으로 사용하고 싶거나, 새로운 음악으로 리메이크하는 경우 해당곡을 관리하고 있는 권리출판사에 문의하면된다.

저작권 협회의 저작물 검색에는 권리출판사로 표기된다.2)

저작권 표준 계약서

1)
유통사레이블저작권료가 아닌 저작인접권료를 아티스트와 분배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다르다.
2)
권리출판사가 표기되지 않은 곡은 작곡가권리출판사 없이 개인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하는 곡이므로 작곡가 본인에게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