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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출판사

Music Publishing, 음악 퍼블리싱

권리출판사는 중세시대 인쇄술의 발전으로 악보가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뮤직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이 음악 산업에 등장했다. 당시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뮤직 퍼블리싱 업체를 통해 악보 형태로 판매하며 이 산업이 시작되었다.

현대의 뮤직 퍼블리싱작곡가와 계약을 맺어 저작권을 관리하고, 프로모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그 수익을 작곡가와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작곡가들은 직접 아티스트나 영화, 광고 제작자에게 곡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퍼블리싱 업체에 저작권 관리와 중개를 위탁함으로써 창작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

음악 퍼블리싱 회사는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와 같은 개인 작가와 계약을 맺고, 그들의 저작물을 관리하며 저작권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아티스트, 광고, 영화,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곡 사용을 중개하고, 곡의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발생한 저작권료를 작가와 분배한다.3)

예를 들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영상의 배경음악(BGM)으로 사용하거나 리메이크하려는 경우, 해당 곡을 관리하는 권리출판사에 문의해야 한다.

저작권 협회의 저작물 검색 시스템에서는 권리출판사로 표기된다.4)

저작권 표준 계약서

3)
유통사레이블저작권료가 아닌 저작인접권료를 아티스트와 분배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다르다.
4)
권리출판사가 표기되지 않은 곡은 작곡가권리출판사 없이 개인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하는 곡이므로 작곡가 본인에게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