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Agency Brokerage Business
배급사(유통사, Distributor), 권리출판사(Music Publishing), BGM 제공업체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 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7호).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저작권위탁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https://www.copyright.or.kr/committee-introduction/related-organzation/deputy-mediation/list.do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며, 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권자와 계약 비율대로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
음원 유통사(배급사, Distributor) 및 권리출판사(Music Publishing), 각종 BGM, 효과음 제공업체, 카페 배경음악 제공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며,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와 분배하며,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경우에는 저작물 사용 계약을 대리, 중개, 알선만 가능할 뿐,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1)
Distributor, 배급사, 발매사
레이블과 음원 플랫폼간의 유통을 매개 해주는 업체를 말한다. 음원 유통사는 음원 플랫폼 업체와 컨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2)하여 해당 음원 플랫폼에 음원을 유통하게 된다.
유통사는 음원 플랫폼에 음원들을 배급(Distribution)해준다.3)
쉽게 말해서 독립 아티스트 또는 레이블에서 음원을 제작하면, 유통사는 음원 플랫폼으로 뿌려준다.
유통사는 보통 산하 레이블(서브 레이블)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점을 이용하여 개인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유통사에 유통을 하게 되면, 유통사 산하의 서브 레이블을 통해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권리출판사는 중세시대 인쇄술의 발전으로 악보가 인쇄되기 시작하면서 뮤직 퍼블리싱이라는 개념이 음악 산업에 등장했다. 당시 작곡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을 뮤직 퍼블리싱 업체를 통해 악보 형태로 판매하며 이 산업이 시작되었다.
현대의 뮤직 퍼블리싱은 작곡가와 계약을 맺어 저작권을 관리하고, 프로모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그 수익을 작곡가와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작곡가들은 직접 아티스트나 영화, 광고 제작자에게 곡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퍼블리싱 업체에 저작권 관리와 중개를 위탁함으로써 창작에 더욱 전념할 수 있다.
음악 퍼블리싱 회사는 작곡가, 편곡가, 작사가와 같은 개인 작가와 계약을 맺고, 그들의 저작물을 관리하며 저작권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아티스트, 광고, 영화,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곡 사용을 중개하고, 곡의 사용에 따른 라이선스를 발급하며, 발생한 저작권료를 작가와 분배한다.4)
예를 들어,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영상의 배경음악(BGM)으로 사용하거나 리메이크하려는 경우, 해당 곡을 관리하는 권리출판사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