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들이 음반을 구매하거나 스트리밍으로 들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기본적으로 일반 상품 거래처럼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인 라이선스(License)를 구매한 것이다. 따라서 음반 수익은 실제의 물건의 가치를 판매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권리를 판매하는 개념으로 보야하며 그에 따라 음반 수익은 저작권에 관한 수익과 저작인접권 수익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음악의 소유권(지식재산권, IP1))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다.2)
음원 전송 사용료 :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에 의해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 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음원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음원의 온라인 마켓에서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한 개념이 더 확실해졌다. 즉 저작인접권인 음원 제작 수익과 실연권, 저작권 수익에 대한 확실한 비율이 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3인조 재즈 트리오 키쓰잘해 트리오는 유명한 음반 레이블인 리버사이드 재즈와 계약하여 음원 수익의 50%를 받고 디지털 싱글 제작 비용은 리버사이드 재즈에서 부담, 디지털 싱글 표지 디자인은 키쓰잘해 트리오 측에서 제작 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싱글 2곡을 계약했다.
이때 사실 키쓰잘해 트리오의 2곡을 작곡/편곡/작사 한 사람은 트리오의 피아니스트인 키쓰잘해였는데, 키쓰잘해는 음악 저작권 협회 회원이기 때문에 유통 수입을 나누는 것에 추가로 저작권(작곡/편곡/작사) 수입을 저작권 협회를 통해서 받게 된다.
위의 비율을 보고 “제작자“가 왜 이렇게 수익을 많이 가져가? 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8) 저 제작자 비율은 제작자가 전부 가져가는 수익이 아닙니다. 위의 예시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작자는 아티스트와 다시 계약서 상의 비율을 통해서 아티스트와 다시 나눠가지게 됩니다. 음반 제작 현장에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만 있지 않습니다. 아티스트,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유통사, 제작자, 투자자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전부 일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자 비율이 왜이렇게 높냐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다른 산업들과 비교하면 상품에 대한 도매, 소매 유통 마진 이익에 해당합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크게 높은 비율이 아니고 비슷한 비율로 보입니다.
또, 서비스 사업자들도 음원 플랫폼을 유지 보수 하고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판매 서버를 운영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배급사들도 음원 플랫폼에 음원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음원을 수집, 보유, 수익 정산 및 배분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원이 어디에서 몇번 재생 되었는지 카운트를 하여 저작인접권, 저작권, 실연권에 대한 정확한 분배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사업자들의 업무는 매우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보면 서비스 사업자 비율도 크게 비정상적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