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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private_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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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이용

공표된 저작물을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와 비슷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적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 저작물의 복제, 번역, 각색 또는 기타 변형 행위를 할 수 있다. 몇 부 정도의 복제물을 만드는 경우도 사적 이용이 되며, 1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소위 '개인적 이용'뿐만 아니라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사적 이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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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private_use.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4/02/01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