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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이란 누구든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저작물로, 예를 들면, 저작권의 보호기간 만료되거나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등이다. 전자의 경우 저작자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을 말하며,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물이 생성된 지 70년(방송의 경우에는 50년) 후 만료된다. 따라서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일반 사용자가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 저작물, 국가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저작권자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기증한 저작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Expir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Period

저작권은 영구히 존속하는 소유권과 달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이 만료된 저작물은 [한국저작권위원회-공유마당-만료저작물]에서 조회 및 이용이 가능하다.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main.do#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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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_비즈니스/public_domain.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3/11/22 저자 정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