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프로듀서 수익 구조 정리
음악 프로듀서가 현대 음악 산업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뉜다.
각 구조는 법적 주체, 계약 형태, 저작인접권 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1. 직접 제작·유통형
자체 사업자 등록형
프로듀서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허가를 보유하고 직접 음반 제작자로 활동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프로듀서는 음반 제작의 모든 법적 주체로서 저작인접권 중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가진다.
프로듀서는
아티스트와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곡 완성 후
음원대리중개업자를 통해 멜론, 스포티파이, 유튜브뮤직 등에 직접 유통 계약을 맺는다.
유통 수익 분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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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에게는 계약서 또는 구두합의에 따라
제작자 수익의 일정 비율(40~50%)을 분배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완전 독립제작 형태이며, 리스크는 높지만 수익 배분의 자율성이 크다.
2. 레이블 참여형
소속 또는 공동제작형
프로듀서가 독립 사업자가 아닌 기존 레이블에 소속되거나, 프로젝트 단위로 공동제작 계약에 참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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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제작비 또는 인세형 수익 (총 수익의 일정 비율)
레이블의 배분 비율은 40~60% 수준으로, 유통·홍보·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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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는 위탁제작형 수익모델로, 안정적이지만 배분율은 낮은 편이다.
3. 외주형 제작비 수령
작업비 선지급형
독립 아티스트가 자신의 명의로 음원을 유통하고, 프로듀서는 단순히 제작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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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프로듀서가
작곡 또는 편곡 저작권을 보유한 경우 한국음악
저작권협회(KOMCA)를 통해 별도의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이 구조는 즉시 수익을 얻지만 장기적 음원 수익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수익 구조 비교표
구분 | 법적 주체 | 계약 형태 | 주요 수익원 | 리스크 및 특성 | 저작인접권 귀속 |
직접 제작·유통형 | 프로듀서 | 제작·유통 계약 | 유통수익, 저작인접권 | 투자 리스크 높음, 수익 자율 분배 | 프로듀서 |
레이블 참여형 | 레이블 | 공동제작 또는 소속 계약 | 분배 수익 (저작인접권 일부) | 안정적이나 배분율 낮음 | 레이블 (내부지분 명시 시 공동귀속) |
외주형 제작비 수령 | 아티스트 | 용역 계약 | 작업비(선지급) | 투자 없음, 반복적 외주 가능 | 아티스트 |
결론
프로듀서의 수익 구조는 저작권(창작자 수익), 저작인접권(제작자 수익), 용역대가(작업비 수익)으로 구분된다.
어떤 구조를 택하느냐는 법적 주체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